검사 「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」일부 개정(국토부 고시, 제2019-574호, '19.10.14.)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,027회 작성일 22-11-26 09:42 본문 자동차 튜닝업무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SNS 공유 목록 이전글자동차검사 시 튜닝인증부품 전산등록 여부 확인 방법 안내 22.12.07 다음글‘싼타페’, ‘K5’ 전조등 특별 무상수리 제공 및 업무 처리 22.10.07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