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 ‘싼타페’, ‘K5’ 전조등 특별 무상수리 제공 및 업무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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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,776회 작성일 22-10-07 21:03본문
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현대·기아자동차의 요청에 따라 ‘싼타페’, ‘K5’ 차량 중 일부*의
변환빔(하향등) 광도기준 미달 부적합과 관련한 업무처리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
검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싼타페(제작일자 ’11.12.13 〜 ’15.5.29), K5(제작일자 ’10.5.4 〜 ’15.6.30) 중
할로겐 벌브(전구)가 설치된 자동차(HID 설치 차량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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