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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어린이집차 썬팅 규제 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제80조 근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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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,273회 작성일 22-10-07 20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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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 

         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할 것

 

94(운전자의 시계범위 등)

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별표 12의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와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. 다만,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8. 1. 14., 2018. 7. 11.>

 

자동차의 앞면창유리[승용자동차(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)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]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1999. 2. 19.>

 

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. <신설 2017. 11. 14.>  [2021.4.17부터 시행]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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